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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Rev. Lee>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에서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기념비적 판결이 나온 날, 수원지방법원(이하 수원지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이하 감리교 경기연회)가 이동환 목사에게 내린 출교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수원지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출교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은 물론이고,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준다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편타당한 규범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는 감리교 경기연회가 이동환 목사를 출교 처분한 근거로 사용한 ‘교리와 장정’ (2015) 를 들여다 보고 싶습니다. 교회법은 인간 영혼의 구원이라는 지향을 지니고 있으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은 하느님 앞에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실천해온 역사의 결과입니다. 또한 교회법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친교, 신앙 안에서의 친교, 성사 안에서의 친교, 교회 간의 친교를 위해 필요합니다.

가톨릭교회는 교회법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돕는 역할을 다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법 해설」,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2020). 보편교회 교회법의 의미와 그 해석에 따라서, 대한감리회 경기연회가 ‘교리와 장정’을 근거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을 배제하고 처벌을 정당화 한 소위 ’동성애 처벌 규정‘은 보편교회가 교회법을 통해 추구하고자 노력해온 궁극적 목표에 맞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감리교 경기연회는 수원지원의 가처분 인용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모두가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게 존중받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징계를 철회하며, 처벌규정인 3조 8항을 폐지하고 ’교리와 장정’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미워해도 소용 없고, 결국 사랑이 이깁니다.

이동환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2024.07.21.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